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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보상하고, 해당 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험관리 보험입니다. 해킹 뿐 아니라 내부 직원의 범행이나 실수 등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대상

업종에 관계없이 인터넷·모바일 상에 영리목적으로 웹사이트·앱· 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이용자(고객) 정보를 보유한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1.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보유한 경우
  2.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대상 사업자의 가입금액 산정요소이용자 수매출액최저가입금액(보장한도)

100만명 이상 800억원 초과 10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5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2억원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5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2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1억원
1천명 이상 1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2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1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참고: 보험사별로 보장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별로 비교하여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미가입시 과태료 및 점검 방식 계획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손해배상 책임 보험 의무화 제도 도입의 안착을 위해 2019년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 부과 등을 유예할 계획입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손해배상 책임 보험 미가입시 2020년 집중점검을 통해 과태료(2,0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보험가입 방법 및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 궁금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윤리과 (02-2110-1529 또는 02-2110-1523)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은 각 손해배상 보험사를 통해 상담/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

자주 묻는 질문1. 쇼핑몰 사이트를 여러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매출은 5천만원이 안 되는데 적용 대상인가요?

매출액은 사업자 단위로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A쇼핑몰에서 2천만원, B쇼핑몰에서 4천만원의 매출이 전년도에 발생하였다면 보험가입 대상이 됩니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5천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온라인상에선 직접 매출이 없지만 영리(홍보)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 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용자 수는 페이지뷰나 순방문자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보유하신 회원, 입력폼 접수, 주문 등 개인정보를 보유한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3. 내 사이트에 개인정보 보유량(이용자 수)은 어떻게 파악하나요?

전년도 10~12월까지 보유한 회원수 및 주문수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1월에 가입하였고 탈퇴를 하지 않은 회원이라면 개인정보 보유 이용자 수에 해당됩니다.)

4. 올해 창업을 했고 이용자 수나 매출이 기준에 도달하였는데 대상에 해당되나요?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창업하신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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