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이란?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보상하고, 해당 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험관리 보험입니다. 해킹 뿐 아니라 내부 직원의 범행이나 실수 등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대상 업종에 관계없이 인터넷·모바일 상에 영리목적으로 웹사이트·앱· 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이용자(고객) 정보를 보유한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보유한 경우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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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5. 17:11